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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!제한된 손실은 지옥에서도 살아남는다.
김성훈 전문가 이미지

(투자권유대행인)

성향분석

  • 키워드림 투자권유대행인은 국내주식과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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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교육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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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식수 늘리기(릴레이전법)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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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
세부운영방안 초급과정
  • 60선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및 자산배분 방법
  • 종목 선택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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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
중급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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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
고급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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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바닥 및 고점 확인 방법
  • 중장기 흐름 파악 방법
  • 주요주주가 되는 성공투자 방법
  •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(고급)
6개월

제15조[금지행위]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1.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  • 2.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
  • 3.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
  • 4. 투자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  • 5.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
  • 6.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
  • 7. 법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(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)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
  • 8.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  • 9.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  • 10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
  • 11.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  • 12.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  • 13. 투자목적,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
  • 14.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
  • 15. 투자자가 법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
  • 16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
  • 17.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
  • 18.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
  • 19.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
  • 20.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  • 21. 투자전문위원, 부장, 실장,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, 명패,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
  • 22.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(리베이트)하는 행위
  • 23.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
  • 24.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
  • 25.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
  • 26.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,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
  • 27.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
  • 28. 회사에게 자신에게만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
  • 29.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
  • 30. 「보험업법 시행령」별표3에 따른 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자(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투자성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

  • 본인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키움증권 하나의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 받았으며, 주식에 대한 투자권유만이 가능합니다.
  • 본인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.
  •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.
  • 본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회사(키움증권)이 보유 및 관리합니다.
  • 본인은 투자권유업무 수행 시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푼,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본인은 고객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