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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 쉽게 알아 보기
ISA
ISA 주요내용한눈에 보기
ISA 주요내용
가입 자격 |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(단,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 *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능 * 단,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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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가입기간 | 3년 * 계약기간 연장 가능, 해지 및 만기 후 재가입 가능 |
납입한도 | 연 2,000만원 (5년간 최대 1억원) * 납입한도 이월가능 * 단, 기존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의 계약금액 차감 |
세제혜택 |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, 초과금액은 9.9% 분리과세 * 총급여 5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)이하 및 농어민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|
중도해지 |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을
추징 * 부득이한 사유 :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,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3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· 질병 등 발생 |
편입상품 | 국내 상장주식 및 ETF, 펀드, ELS, 채권, RP 등 |
확인하세요!
- ISA 해지 시 외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(외국납부세액)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법령상 이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.
-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[일임형]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는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(0.3~0.8%, 모델포트폴리오별 상이)가 발생합니다.
-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보호됩니다.
-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.
- [일임형]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.
- [중개형]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.
- [일임형+중개형]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투자일임,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,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,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.
- 본 서비스 화면은 단순 안내이며, 투자권유 및 추천이 아닙니다.